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 (2007.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
- 회신일
- 2007. 3. 15.
- 소관
- 국세청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반입지 반입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입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2는 그 사유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개인택시 면허 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 사안은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반입자가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택시면허자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아 구입한 승용차동차를 운행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당해 면허를 매매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5. 7. 8.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2007. 2. 28. 개정)
1. (삭제, 1988. 12. 31.)
2. (삭제, 1988. 12. 31.)
3. “생략”
3의 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 (2007. 2. 28. 신설)
나.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 (2007. 2. 28.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 없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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