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재산-660 (2005.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660
회신일
2005.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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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읍에서 동(洞)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 편입일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자경농지 감면의 3년 요건은 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정구역 개편(읍→동)일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洞)지역에 편입 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전문

[ 질 의 ]

기존 8년이상 자경농지가 읍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면 감면제외 농지인지, 행정구역 개편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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