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부연납시 담보해제 방법

재산상속46014-1328 (2000.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28
회신일
2000.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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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하면, 그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 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므로, 상속세를 나눠내면서 각 회분을 실제 납부할 때마다 그만큼의 담보가 불필요해져 대응하는 금액만큼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근거한다. 한편 상속세가 신고세액보다 추가로 결정되어 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가 신고세액보다 추가 결정되어 고지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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