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1팀-1157 (2006.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57
- 회신일
- 2006. 8. 24.
- 소관
- 국세청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보지만 대주주·임직원 지출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데,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설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돈 기부금 처리가 별도로 가능해졌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이다.
【요지】
대주주 및 임직원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때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대주주,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별도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8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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