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 회신일
- 2015. 5. 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지점 사업과 관련해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 사무실 유지비용을 지출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본점이 부담한 임차료·회계감사수수료·법률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이 인도네시아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부가세 과세대상 아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본점의 부가세 매출신고 실적이 없음에도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해외 매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국내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요지】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 또는 “국내본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22.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이하 “인도내시아 국영기업”)과 인도네시아내 ◆◆광구의 석유, 천연가스 채굴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년으로 2013년 계약 종료됨
- 인도내시아 국영기업은 광구내 독점채굴권을 갖고 있으며, 자문대상법인은 석유개발의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경쟁력,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1997.12.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지점(이하 “해외지점” )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 매월 인도내시아 국영기업으로부터 수입․비용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으며 정산서에 의하면 매달 수입의 일정 지분율만큼 배분받고 이를 국내본점인 자문 대상법인이 기타매출로 법인세 신고하였음(부가세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지 않음 )
○ 자문대상법인은 2002년 1기 이후 부가세 매출신고 실적이 전무하나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세무대리인 조정료,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회계감사수수료, 소송 등에 따른 법률수수료, 임차료 등 사무실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2. 질의내용
○ 국내본점이 매출신고실적이 없음에도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 본점 사업장에서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 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6.7. 개정)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구(舊)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1.12.31-11129호 일부 개정)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 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2014.01.01-12167호 일부 개정)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4.01.01-12167호 일부 개정)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제3조 · 제12조 · 제39조 · 제17조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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