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7 (2006.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7
- 회신일
- 2006. 4. 13.
- 소관
- 국세청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특례 규정인데, 이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그 적용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택지개발 중인 땅 사서 팔 때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1항의 지목별 사용기간 요건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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