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심사1담당관-44 (201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심사1담당관-44
회신일
201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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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상속인의 이의신청에는 기속력이 없다. 공동상속 토지 양도세 불복에서 상속인 1인이 비사업용토지 과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용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은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신청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나 이는 당해 사건에 한하며, 행정소송법 제30조 역시 취소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만 기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82누506은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어도 타인에 대한 처분에는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고, 국세청 징세46101-25는 제3자가 타인의 심판결정을 원용해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추가 고지함. 이에 상속인 중 1인은 심판청구를 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용’결정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의신청 계류 중인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신청까지 기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판례)

○ 대법원 92누794, 1992. 9. 25.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침

○ 대법원 82누506, 1983. 8.23.

원고 갑과 나머지 원고들이 동업자관계에 있어 상호 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 국세청 부가46015-2190, 1993.09.09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 국세청 징세46101-25, 2001.01.10.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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