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8 (2011.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38
- 회신일
- 2011. 9. 22.
- 소관
- 국세청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여러 명이 인접 대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짓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처럼, 한 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여부는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구성원 중 1명이 이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요지】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5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인접한 대지에 5명으로 건축(일부 대지는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이용 예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 5명 중에 1명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인데 5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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