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서이46012-10851 (2001.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51
- 회신일
- 2001. 12. 31.
- 소관
- 국세청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1.1.1. 이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계속하여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되,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의 합병, 독립성 요건 미충족,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산 초과로 중소기업을 벗어난 회사라도 종전 2년 유예에서 개정규정에 따라 3과세연도까지 확대 적용받게 되며, 별도의 재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중소기업 판정기준에서 자산총액이 초과하게 되어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01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
- 2001년 개정법률에 의하여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지와 현재 유예기간으로 중소기업인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대규모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대규모 중소기업으로 재연장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중간생략)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98.12.31.개정)
2. 삭 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 및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0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741,2001.12.13.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2000.12.29. 개정전의 것)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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