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3369[법인세과-511] (2025.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인-3369[법인세과-511]
- 회신일
- 2025. 3. 28.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은 고용증가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 적용을 배제하고 공제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즉 2차년도 공제의 배제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일 뿐,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이후 사업연도에 변동된 사정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질의법인은 매출액 초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x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x5사업연도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사안으로, 당시 공제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였다.
【요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0.00. 설립되었으며 ’x1년 최초로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였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x4사업연도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었으며, ’x5사업연도부터는 유예기간 종료되어 중견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차년도 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⑥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④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⑤∼⑦ (생 략)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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