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21-상속증여-6532[상속증여세과-676] (2021.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6532[상속증여세과-676]
회신일
2021.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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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상속인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을 공동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가액 포함)의 100%(한도 6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는데, 건물은 자녀 토지는 부모 명의로 나뉘어 피상속인이 집터만 상속재산으로 남긴 이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2418, 재산세과-580, 상속증여-2072)와 같은 취지의 회신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주택부수토지 소유)과 상속인(주택 건물 소유)은 1세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함

○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당해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음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4. 관련 사례

○ 서면-2020-상속증여-2418, 2020.10.20.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580(2010.08.11.) 및 상속증여-2072 (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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