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기준-2023-법규재산-0155[법규과-1570] (2024.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55[법규과-1570]
회신일
2024.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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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전에 배당결의와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다. 사실관계상 A법인은 2019.3.25. 주주 甲에게 균등배당분과 초과배당금을 합한 불균등배당을 결의했고, 甲의 父인 乙이 2019.3.31. 甲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2019.4.4.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최대주주등이 배당등을 포기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배당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전문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 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 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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