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일46014-11833 (2003.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33
회신일
2003.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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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증여받으면서 떠안은 빚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채무액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및 제163조의 필요경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정지역이라도 부담부증여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안분 방식에 따른다.

요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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