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454(2019.2.22.)] (2019.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454(2019.2.22.)]
- 회신일
- 2019. 2. 22.
- 소관
- 국세청
동일 세대원 간 주택이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할 뿐,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을 별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항 제2호·제3호를 충족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은 1995.12.29.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5.10.29. 사망하여 을(배우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 2017.4.2. 을이 사망하여 병(자녀)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음
○ 갑과 을은 2007.2.16.부터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병과 함께 거주함
2. 질의내용
○ 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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