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0938 (2001.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938
회신일
2001.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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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의 매각예정가격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정 의뢰는 의무가 아닌 임의적 참고 절차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그 평가 의뢰 대상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감정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3-10-15…63도 감정업자를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에 따라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압류차량 공매 가격을 누가 정하는지와 관련해 중고차 매매상이나 정비업체의 시세 평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에 규정한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인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는 사항을 중고자동차의 공매시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 여부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0조

감정인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동법에 의하여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1989. 8. 18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15…63

감정업자

영 제70조(감정인)에서 “감정업자” 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사무소개설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와 같은 법 제19조(감정평가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1991. 3. 27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

사무소 개설등록

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감정평가법인

① 감정평가사는 제20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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