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0869 (2001.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869
회신일
2001.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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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의 감정인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일 때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감정 의뢰가 필수는 아니다. 다만 압류된 차 경매 가격 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감정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5…63은 그 감정업자를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에 따라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요지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에 규정한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인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는 사항을 중고자동차의 공매시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 여부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70조

감정인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동법에 의하여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1989. 8. 18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15…63

감정업자

영 제70조(감정인)에서 “감정업자” 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사무소개설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와 같은 법 제19조(감정평가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1991. 3. 27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

사무소 개설등록

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감정평가법인

① 감정평가사는 제20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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