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법령해석과-3437(2019.12.30.)]
- 회신일
- 2019. 12. 30.
- 소관
- 국세청
종전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종전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지목 및 용도 등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에서 신청인들은 1976년 상속·1996년 증여·1981년 매매로 임야·과수원·전·답·도로 등을 취득하였고, 2013년 해당 토지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5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었다. 2016년 A1블럭 1롯트 공동주택용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도 대지로 분리과세되었으며, 2019.10.2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 땅 팔 때 세금 판단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 이후의 현황 지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 조AA, 조BB, 하AA (이하 “신청인들”)는 ㅁㅁ시 ㅇㅇ동 토지(이하 “쟁점토지”)을 다음과 같이 취득함
소유자
(지분)
소재지
취득원인
취득일자
지목
면적(㎡)
조AA
(3/6)
조BB
(2/6)
하AA
(1/6)
ㅇㅇ동 1
상속
1976.12.8.
임야
16,860
ㅇㅇ동 2
과수원
10,599
ㅇㅇ동 3
도로
73
ㅇㅇ동 4
전
60
조AA
ㅇㅇ동 5
증여
1996.7.16.
답
2,638
ㅇㅇ동 6
도로
139
ㅇㅇ동 7
답
89
하AA
ㅇㅇ동 8
매매
1981.8.13.
임야
1,790
○ 2013.XX.XX. 「도시개발법」에 따라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는 환지방식의 도 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 (ㅁㅁ시 고시 제2013.-XX호)
○ 2015.XX.XX.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계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 구역 모든 토지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ㅁㅁ시 고시 제2015-XX호)
- (블럭별 관리계획) A1∼A2 : 공동주택용지, B1∼B2 : 단독주택(근생)용지 , C1∼C5 : 준주거시설용지, E1~E2 : 학교용지, P1~P2 : 주차장용지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의제)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관 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
○ 2016.XX.XX.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하 였고(효력 발생일 : 2016.XX.XX., 공고 제2016-XX호),
-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A1블럭-1롯트(공동주택용지) 환지예정지로 지 정됨(환 지예정지지정(변경)조서)
소유자
(지분)
종전토지
환지예정지
동명
지번
지목
편입면적(㎡)
블럭
롯트
권리면적(㎡)
조AA
(3/6)
조BB
(2/6)
하AA
(1/6)
ㅇㅇ동
1
임야
16,860.0
A1
1
11,130.3
2
과수원
10,599.0
3
도로
73.0
4
전
60.0
계
27,592.0
조AA
ㅇㅇ동
5
답
2,638.0
A1
1
1,118.5
6
도로
139.0
7
답
89.0
계
2,866.0
하AA
ㅇㅇ동
8
임야
1,790.0
A1
1
704.6
○ 2019.10.21.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됨(ㅁㅁ시 공고 제2019-2078호)
○ 2019.10.2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 DD에 양도함
○ 2016년부터 2019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지분)
2015년
2016년∼2019년
동명
본번-부번
지목
공부면적(㎡)
동명
본번-부번
지목
공부면적(㎡)
과세형태
조AA
(3/6)
조BB
(2/6)
하AA
(1/6)
ㅇㅇ동
1
임야
16,860.0
ㅇㅇ동
2011-0001 *
대지
11,130.3
분리
2
과수원
10,599.0
3
도로
73.0
4
전
60.0
계
27,592.0
조AA
ㅇㅇ동
5
답
2,638.0
ㅇㅇ동
2011-0001 *
대지
1,118.5
분리
6
도로
139.0
7
답
89.0
계
2,866.0
하AA
ㅇㅇ동
8
임야
1,790.0
ㅇㅇ동
2011-0001 *
대지
704.6
분리
* 2 01 1 - 0001 : 2 → DD2지구 , 01 → A , 1 → 1블럭 , 0001→1롯트
2. 질의내용
○ 농지, 임야 등을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실시계획 인가로 주 거지역으로 편입,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후 공동주택용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 지정일 이후 환지예정지의 지목, 용도 등 현황이 공동주택용지(대지) 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 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 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 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 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 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 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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