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120[상속증여세과-929] (2018.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20[상속증여세과-929]
회신일
2018.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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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 개정 전)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는 최대주주 갑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한 흑자영리법인이 2014.1.1. 갑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사안으로, 당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다. 구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 제2조·제42조 등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6.14.) 해석과 같이, 적자 아닌 회사 주식 증여라도 이익의 계산근거 규정이 무효인 이상 과세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구 상증령§31

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최대주주 갑(甲)은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

○ ’14.1.1. 질의법인은 갑(甲)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질의법인 주식 수증

* 질의법인은 흑자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14. 1. 1.개정된 구 상증세법(법률 제12168호) 제41조 제1항과 2014. 2. 2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5호)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거래

3. 재산 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 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3.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499, 2018.06.14.

[제 목]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요 지]

구 상증령 §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 §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 §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쟁점 1․2․3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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