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법령해석과-525] (202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법령해석과-525]
- 회신일
- 2021. 2. 15.
- 소관
- 국세청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만든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감면 대상 업종에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을 포함하고, 시행령 제5조 제6항은 그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4조의2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으로서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을 모두 요구한다. 따라서 위탁생산 제품 파는 회사 세금감면 여부는 제품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표기나 품질보증책임의 귀속 등 실제 계약관계가 위 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당시 제6조 제1항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을 대상으로 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OOO을 유통․판매하는 법인으로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음
○ A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원은 제조업체로 표기되어 있고, A법인은 제품의 유통전문판매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 A법인과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갑 : A법인, 을 : 제조업체
제00조(재품 하자에 대한 책임)
1. 제조 공정상의 하자 또는 제품 운송 도중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 ‘을’은 즉시 ‘갑’에게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갑’의 반품에 응하여야 한다.
제00조(품질보증책임)
1. ‘을’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단, ‘갑’이 요구한 공정에 따른 단순 임가공의 경우 ‘갑’이 품질보증책임을 진다.
2. 질의내용
○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제조업체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 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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