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1.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7
회신일
2011.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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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본다. 질의는 1981년생 미혼자가 2007년 모친과 세대분리 후 단독세대로 등록하고 2009년 임시직 근무(보수 약 100만원)를 하던 중 모친 사망으로 울산 A아파트를 상속받고, 2009년 12월 근무지 인근 B아파트를 취득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는 30세 미만이라도 위 소득·독립생계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따로 사는 자녀 세대분리 인정 여부는 이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별도세대로 인정되면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0. 甲의 모(母), 울산시 소재 A아파트 취득(취득~사망시까지 계속 거주)

- 2007.00. 甲(81년생,미혼), 공무원 수험준비 등의 사유로 모친과 세 대분리 후 단 독세대 등록(울산)

- 2009.10. 甲, 지방공무원 실무수습발령 있었으나, 지방 공립고등학교에서 임시 직으로 근무시작(보수 약 100만원 정도)

- 2009.11. 甲, 모(母)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울산시 소재 A아파트 상속 (상속개 시 당시 甲은 다른 주택 또는 토지 소유하지 않음)

- 2009.12. 甲, 경남 ○○시청 공무원으로 실무수습 발령 및 같은 시 소재 B아파트 취 득(실수요 목적)

(울산에서 경남 ○○시로 출퇴근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소요됨)

- 2010.01. 甲, 경남 ○○시청 근무 및 B아파트 거주 시작

- 2011.03. 甲, 울산시 ○○ 구로 전근 및 울산 소재 A아파트로 전입

- 2011.05. 甲, B아파트 처분 예정

○ 질의내용

(질의1) A아파트를 상속받는 시점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여부

(질의2) B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 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 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 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 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 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 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 2008 고시 2009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원/월)

○ 법규과-1004, 2011.08.01.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204, 2008.08.12.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A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1982년생인 아들은 2002년 12월 B주택을 취득함

- 아들은 현재 원주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이 있으나 30세 미만인 아들을 본인과 동일세대로 보는지 별도세대로 보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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