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사전-2024-법규소득-0364 (2024.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소득-0364
- 회신일
- 2024. 5. 29.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질의인은 소매업·제조업(포장재)으로 등록해 운영하다 폐업한 뒤 2023년 다시 제조업(포장재)으로 등록했으나 착오라며 식물성유지제조업으로 업종정정한 사안으로, 업종을 잘못 등록한 세액감면 문제는 등록 형식이 아닌 실제 사업내용으로 가린다는 취지다. 다만 같은 조 제10항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 은 ‘20.00.00. “소매업/전자상거래” 및 “제조업/포장재”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여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23.00.00. “제조업/포장재”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제조업/식물성유지제조업”으로 업종정정함
* 질의인은 기존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기존사업장의 업종으로 착오신청한 것으로 주장
2. 질의요지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따른 대상업종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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