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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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질의한 사안이 그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을 물려받아 새로 시작한 경우처럼 창업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564, 2001.03.16)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회신하였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 -564, 2001.03.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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