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9 (2007.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9
회신일
2007.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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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의 의미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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