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9 (2007.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9
- 회신일
- 2007. 3. 1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의 의미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문서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감면·비감면 농지 함께 양도 후 무신고라도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였어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재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면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