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관련 권리금의 영업권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2006.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 회신일
- 2006. 1. 13.
- 소관
- 국세청
국내총판법인이 상가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특수관계 없는 판매점에 월세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 그 권리금은 특정 판매점에 대한 접대비가 아니라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이므로, 지급한 과세기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매장을 임차해 전대하며 낸 권리금의 세금 처리는 접대비가 아닌 영업권으로 한다.
【요지】
국내총판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o 영업형태
질의법인은 (주)○○○○ 등의 노트북 국내총판으로 판매점을 선정하여 노트북을 공급하고 판매점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소매가 이루어짐
판매점을 선정하면서 영업능력이 뛰어난 일정한 판매점(특수관계자 아님)에게는 질의법인이 ○○○○ 등의 상가를 임차하여 판매점에게 전대하여 사업하도록 하고 있음(기타 판매점은 사업장 각자가 마련)
o 권리금(영업권) 발생형태
질의법인은 건물주와 상가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월세)에 의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가의 전 임차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가를 임차하여 판매점에게 월세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전대 받은 판매점은 일정 규모 이상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점 계약을 맺으며 질의법인은 부담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고 권리금에 대하여는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향후 5년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있음
○ 질 의 사 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를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여 특정된 판매점에 월세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사업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상가 임차 시 부담한 권리금이 비반환성 권리금으로 상거래상 평가된 금액을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판매점에 한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마련하여 주었으므로 특정판매점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률규정
○ 서면1팀-1010, 2005.08.26.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 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628, 1989.05.01.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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