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0 (2005.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0
- 회신일
- 2005. 3. 21.
- 소관
-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택배회사 세액감면 가능한지는 실제 산업분류 코드로 판정된다. 소포송달업은 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편지·소형우편물·우편화물 및 소형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산업활동으로 지역내 소화물·꽃·상품·음식 등의 퀵서비스 활동을 포함하며,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대상 업종에 열거되지 않았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이46012-11175(2003.6.19.)가 있다.
【요지】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택배업과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음
고객
⇒
집하영업소
⇒
집하 지사
⇒
본사
⇒
배송 지사
⇒
배송영업소
⇒
고객
○ 업무형태
- 집하영업소 : 고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오는 업무
- 배송영업소 :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해 주는 업무
- 집하.배송지사, 본사 : 물품을 지역별로 구분, 지역 간의 이동업무
○ 영업소, 지사, 본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지사와 본사는 「운송사업자법」에 의한 주선업 등록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1. 택배업은 물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영업소, 지사, 본사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3. 물류산업에 해당한다면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도 64120 “소포 송달업”
가. 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편지, 소형우편물, 우편화물 및 소형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운송수단은 자기 사유 운송수단 도는 공공운순 수단일 수도 있다
나. 지역내 소화물, 꽃, 상품, 음식 등을 송달 및 배당하는 퀵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75, 2003.06.19. “택배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통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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