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법령해석과-125] (2016.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법령해석과-125]
- 회신일
- 2016. 1. 14.
- 소관
- 국세청
과거 정당한 권원 없이 선하지를 무단 점용·사용해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가 사전 계약 없이 타인 토지 위에 송전선로를 설치한 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도 감정평가에 의한 부당이득금과 연 5% 법정이자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금전은 그러한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과거 무단 점용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해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지급 대상이 된다.
【요지】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사전 계약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하였으며
- 이로 인해 일부 토지소유자가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음
○ 빈번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 및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최소화를 위 해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도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한 금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 일반 감정평가에 의해 부당이득금 산정(기존 소송시와 동일)
- 부당이득금에 대한 기간이자(법정이자 5%, 각 연도별 평가금액에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이자 지급)
* 앞으로 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송전탑과 송전선 등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등 토지(선하지 * )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소송없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 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 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 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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