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2008.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 회신일
- 2008. 2. 29.
- 소관
- 국세청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으로 한정된다(질의의 을설이 타당). 즉 빚을 주식으로 바꿀 때 생긴 이익 전체를 익금불산입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에 우선 충당한 뒤 그 차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질의법인은 2006.1.5.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따라 금융기관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가액 25,000원과 시가 5,203원의 차액인 19,797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5년 내 발생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사안이다.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006.1.5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할 채무를 출자전환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에도 출자전환 계획 중임.
- 출자전환 내역
ㆍ액면가액: 2,500원.
ㆍ시 가: 5,203원.
ㆍ발행가액: 25,000원.
- 회계처리: 회사는 시가를 초과하는 19,797원(25,000원-5,203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 2006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5년내 발생분)을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함.
나. 질의요지
(질의1)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의 범위가 반드시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 전체에 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갑설): 이월결손금 보전에 반드시 충당할 필요 없이 채무면제이익 전체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
- (을설): 이월결손금에 반드시 우선차감하고 그 차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