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당첨권 양도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

서일46014-11336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36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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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므로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축물 준공 전에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 세금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 또는 잔금청산일로 정해진다.

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후 건축물의 준공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범위

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예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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