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2-302 (2012.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2-302
회신일
2012.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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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센터는 2011.4.7. 개정 공포된 의료기기법에 근거해 2012.5.18. 식약청장의 설립허가를 받고 2012.5.25.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의료기기의 기술향상을 위한 국제규격연구·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신개발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기준규격 국제화 지원 등 같은 법 제43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회사 기부금 비용처리 시 이 센터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의료기기법」 제42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 센터설립에 대한 추진경과

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법 개정 공포(’11.4.7.)

* 의료기기법 시행 : ’12.4.8.

②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 설립허가(식약청장, ’12.5.18.)

③ 법인설립등기(’12.5.25.)

④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12.6.5.)

⑤ 센터 개소식(’12.6.29)

- 센터는 2012사업연도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유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220백만원)과 국가보조금(1,200백만원)으로 사업을 진행

○ 센터의 사업( 「의료기기법」 제43조 )

① 의료기기의 기술향상을 위한 국제규격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②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③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 신고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지원

④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⑤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신청내용

○ 「의료기기법」 제42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 지정기부금단체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조다목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 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 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 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나. (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타. (생략)

2.~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⑪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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