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 (200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
- 회신일
- 2005. 7. 25.
- 소관
- 국세청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본인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므로, 남의 빚 떠안고 받은 부동산처럼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부담부증여와 무관해 채무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진정한 부담부증여에서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자의 보증채무라도 주채무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변제불능이어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요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2004.9.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 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삼 46014-818,1999.4.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 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는 것임
○ 재삼 46014-2054,1998.10.23.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일 현재 파산선고,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증여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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