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를 진행하여 판결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매매대금 다툼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만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소득세법 제98조). 따라서 재판으로 등기 이전된 부동산이라도 판결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에 해당하는 잔금 공탁일이 기준이 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심사양도 98-2342(1998.8.14.), 재재산46014-220(1999.7.8.)이 있다.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심사양도 98-2342, 1998. 8.14., 재재산46014-220, 1999. 7. 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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