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소득-5951[법규과-2147] (2022.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소득-5951[법규과-2147]
회신일
2022.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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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금을 수령한 후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와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인은 쟁점법인 주식 5,000주(발행주식의 10%)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중간배당금을 수령해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증여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반환금 지급이 확정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제39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제22조의 납세의무 성립·확정 규정이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증여 취소되면 배당세 누가 내나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쟁점법인의 창업자로서, 질의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5,000주(발행주식의 10%)를 자녀(이하 “乙”)에게 증여(이하 “쟁점증여”)하였고

- 乙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乙은 ’@@년 중 쟁점법인의 중간배당에 따라 @@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이하 “쟁점배당소득”)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이후 질의인은은 법원에 乙을 상대로 쟁점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乙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금 @@@@@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 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 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 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 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 국세기본 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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