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2022.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회신일
2022.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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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계약 취소권을 행사해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 규정도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안은 2012.8.31. 주식 5,000주를 증여받은 을이 2017년 유상증자로 신주 15,000주를 취득한 뒤 2020.6월 일가친척과 함께 20,000주를 284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20.8월 증여자가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원 조정결정으로 203억2천2백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증여한 주식 돌려받은 세금의 귀속 문제에 해당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12.8.31. 질의자는 ㈜○○의 주식 5,000주(지분율 10%)를 을에게 증여함

○ ‘17년 ㈜○○는 유상증자 시행하여 을은 신주 15,000주를 취득함

○ ‘20.6월 을은 주식 20,00주를 양도함(양도대금 28,450백만원)

- 질의자를 포함한 질의자의 일가친척들이 함께 ㈜○○의 소유 주식을 일괄 양도함

- 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 ‘ 20.8월 질의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 청구의 소 * 를 제기하 여 법원 의 조정결정으로 확정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음

* 청구금액 : 20,322백만원(양도대금에서 을이 부담한 유상증자 납입금, 증권거래 세,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2. 질의내용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수증자가 양도한 후, 증여자가 증여계약상 원인으 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8.18, 2020.12.29, 2021.12.8>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 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 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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