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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1596[부동산납세과-909] (2017.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동산-1596[부동산납세과-909]
회신일
2017.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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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배우자 甲이 1988.9.23. 취득한 A토지를 乙이 2012.12.11. 증여받아 2017.6.27.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취득일이 부칙 제14조가 정한 2009.3.16.~2012.12.31. 기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배우자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 팔 때 세금은 당시 부칙 제14조에 따라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중과세율이 아닌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로 계산한다.

【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 88.09.23. 배우자 甲이 A토지(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함

- 20 12.12.11. 乙은 배우자 甲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음

- 20 17.06.27. A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A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경우, 증여취득일이「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2009.3.16.~2012.12.3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법률 제9270 2008.12.26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 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이하중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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