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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1596[부동산납세과-909] (2017.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동산-1596[부동산납세과-909]
회신일
2017.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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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배우자 甲이 1988.9.23. 취득한 A토지를 乙이 2012.12.11. 증여받아 2017.6.27.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취득일이 부칙 제14조가 정한 2009.3.16.~2012.12.31. 기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배우자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 팔 때 세금은 당시 부칙 제14조에 따라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중과세율이 아닌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로 계산한다.

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 88.09.23. 배우자 甲이 A토지(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함

- 20 12.12.11. 乙은 배우자 甲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음

- 20 17.06.27. A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A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경우, 증여취득일이「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2009.3.16.~2012.12.3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법률 제9270 2008.12.26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 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이하중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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