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6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6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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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 기준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처분·인출·부담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산입될 뿐,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 추정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공제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o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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