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3241 (2008.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41
- 회신일
- 2008. 10. 13.
- 소관
- 국세청
자연공원 안의 임야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 보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국립공원 안 임야 양도세를 따질 때에도 위 두 지구 안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계산되어 비사업용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범위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한 기간에 한정된다.
【요지】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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