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2005.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 회신일
- 2005. 3. 3.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이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고양시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개월 거주하다 본인은 가정형편상 ○○ 시 ○○ 읍 고향의 아버지 상속주택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고 배우자는 계속하여 ○○ 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 상기 상속주택은 1991년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미등기로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시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타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12.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713,2002.12.17.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928,2004.11.29.
1.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530, 2004.9.24. ; 재일 46014-2670, 1995.10.11.)을 참고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