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535 (2009.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35
- 회신일
- 2009. 7. 2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요건을 농지소재지(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로 정하므로, 직불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재촌·자경 사실의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농지 등 제외 대상이 아닌 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처와 함께 35년간 논농사를 지었으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수령
- 2009년부터는 논외 소득이 발생하여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이 처 명의로 신청 예정
○ 질의내용
- 쌀 직불금 수령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세가 감면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문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경작기간 통산 8년이면 적용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요건 농지에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아니게 된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