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징세과-862 (2011.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862
- 회신일
- 2011. 8. 26.
- 소관
- 국세청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액경정되고 당해연도 결손금 증가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증액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증액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증액경정분에 대한 가산세 기간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甲법인(중소기업)은 ’07년귀속 법인세의 산출세액을 증액경정하고 ’08년귀속 법인세는 결손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함
- ’07년귀속 법인세 산출세액 증액분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을 ’07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계산
○ 甲법인은 2011.3.31. ’08년귀속 법인세 결손금이 증가에 따른 ’07년귀속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함
- ’08년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와 함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마친 상태임
나. 질의내용
○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이 증액경정됨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에 신고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출한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증액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04.29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인지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58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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