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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징세과-862 (2011.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862
회신일
2011.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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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액경정되고 당해연도 결손금 증가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증액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증액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증액경정분에 대한 가산세 기간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甲법인(중소기업)은 ’07년귀속 법인세의 산출세액을 증액경정하고 ’08년귀속 법인세는 결손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함

- ’07년귀속 법인세 산출세액 증액분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을 ’07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계산

○ 甲법인은 2011.3.31. ’08년귀속 법인세 결손금이 증가에 따른 ’07년귀속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함

- ’08년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와 함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마친 상태임

나. 질의내용

○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이 증액경정됨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에 신고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출한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증액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04.29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인지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58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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