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4주택자가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1세대 4주택자가 그중 3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대상 주택이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거주요건(서울 소재는 보유 3년 이상 및 거주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주택은 1999.1.14. 취득해 2000.1.11.부터 계속 거주 중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로, 나머지 3주택은 골조공사 중이어서 양도일 현재 멸실 상태다. 다만 집 3채 재건축 중 남은 집 매도라도 그 주택이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강남구 역삼동 747 ○○ 아파트 ○○동 1203호(배우자 소유)
2. 강남구 역삼동 757 ○○ 아파트 ○○동 604호(본인 소유)
3. 강남구 역삼동 755-1 ○○ 아파트 ○○동 102호(배우자 소유)
4. 강남구 역삼동 716-1 ○○ 아파트 ○○-202호(본인 소유)
위 경우 3건(1.~ 3.)은 재건축(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본인이 매각하고자 하는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202호는 1999.1.14. 취득하여 2000.1.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2004.10.13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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