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인세과-329 (2009.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9
- 회신일
- 2009. 1. 23.
- 소관
- 국세청
이동통신 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사전 공시하고 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지급한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여야 하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반면 사전 공시 없이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하는 현금·상품권 등은 당시 접대비(현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따라서 휴대폰 신규가입 건당 약 55,000원의 가입비 면제처럼 고객 대신 낸 돈을 경비처리하려면 사전 광고·공시와 지급기준의 공정성이 전제된다.
【요지】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갑’텔레콤과 이동통신 위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 2008년 11월에 휴대폰 판매 활성화 일환으로 불특정 고객들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사전에 광고(팜플렛, 현수막, 전단 배포)를 하였음
< 광고내용 >
①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비 면제(약 55,000원/건당)
② 번호이등을 하는 고객에게 번호이동 수수료 면제(약 800원/건당)
③ 휴대폰 대금을 할부 구입하는 고객에게 할부보증보험료 면제(약 5천원~4만원/건당)
- 당 대리점을 찾아와 신규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갑’텔레콤)에게 가입하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가입비 등을 당사가 면제하여 주속 당사가 대신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대납하여 주고자 함
○ 질의요지
-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52(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508(2006.08.09)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550(2008.11.24)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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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정상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광고선전 목적 불특정다수 무상제공 월간지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판매설명회·영업활동·경영진 골프행사 등 지출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정상거래 범위면 손금, 초과분은 접대비로 별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