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2006.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 회신일
- 2006. 10. 17.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는 일본 거주자가 국내 워크샵 개막행사에서 행한 강연의 대가는 고정시설이 없고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해당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당해 역년 중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외 초청 강사 대가를 지급할 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체류기간 확인이 전제된다.
【요지】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국내의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본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에 초청하여 동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료를 수령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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