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2006.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회신일
2006.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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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일본 거주자가 국내 워크샵 개막행사에서 행한 강연의 대가는 고정시설이 없고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해당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당해 역년 중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외 초청 강사 대가를 지급할 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체류기간 확인이 전제된다.

【요지】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국내의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본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에 초청하여 동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료를 수령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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