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7.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회신일
2007.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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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 이전(양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 당시 가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즉 취득가액 =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안의 경우 취득가액 2억원 × (3억원/6.5억원)이 공제 취득가액이 된다.

요지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6.5억원의 증여자산을 채무액3억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함에 당해 자산의 총 취득가액이 2억원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얼마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26, 2005.10.20

제목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산정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처의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분양을 남편에게 2005.1.4. 증여하였으며 증여시까지의 납부액은 계약금 5,964만원과 중도금 14,910만원임.

- 아파트분양가는 29,820만원이며 잔금은 증여받은 후 본인(남편)이 납부하였으며 중도금 14,910만원은 은행대출금임.

(질의사항)

위의 경우 은행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 참고 : “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이란 다음과 같은 산식 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양도가액 = 당해자산의 가액 X (채무액/증여가액)

- 취득가액 =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X (채무액/증여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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