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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계상 영업권 상당액이 자산가액에 포함 여부

재산상속46014-1279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79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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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계산 규정으로,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 계산 시 법인이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해 둔 영업권 상당액도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에 산입한다는 취지다. ‍​​‌​​​‌‌​‌​​​‍​‌‌‌‌‌‌‌​​​​​즉 장부에 있는 영업권 자산은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자산가액에 반영된다.

【요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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