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93 (2009.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3
- 회신일
- 2009. 1.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와 별개의 다른 1주택(토지 상태로 멸실된 재건축 대상 아님, 실제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부칙상 2006.1.1. 이후 최초로 인가된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재건축 시행으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이를 보유한 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3. A주택 취득, 5년이상 거주
- 2000. 8. B주택 분양권 당첨
- 2003.12. B주택 입주하여 현재까지 5년 거주
- 2005. 5.16. A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 2007. 2.22. A주택 이주 및 철거. 현재 멸실 등기 완료
- 2007. 5. 4. A주택 관리처분인가
- 2008.12. 1. A주택 착공
○ 질의내용
- A주택이 멸실 등기되어 토지상태인 현재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 2005.12.31>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807, 2008.07.2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심2008중3205, 2008.11.04.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2006.1.1.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08중0203, 2008.08.28.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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