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재산세과-303 (2009.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
회신일
2009.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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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인 경우로서,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따라서 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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