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96 (2009.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6
회신일
2009.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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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주택의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다. 입주권 승계취득자는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재건축된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10월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받고, 2005년 5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A아파트 입주권을 2005년 7월 승계취득함

- 2005년 12월 A아파트 멸실됨

- 2006년 11월 일반분양하는 B아파트를 분양계약함

- 2008년 8월 A아파트 재건축 완료됨

- 2009.9.25~2009.10.24. B아파트 입주기간임

○ 질의내용

- B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091, 2008.05.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 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 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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