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 멸실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2007.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회신일
2007.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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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다만 그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는 2005.1.1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함께 고시된 주택부수토지가 2006년에는 개별주택가격만 고시(2006.4.28)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7.1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가 된 뒤 2006.8.1 증여된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어 주택 헐고 땅만 증여 세금을 계산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다.

요지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였으며 2005.1.1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함(2005.4.30 고시)

- 2006년에는 개별주택가격은 2006.4.28 고시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결정 고시하지 않았음

- 2006.7.1 위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가 되었음

- 2006.8.1 위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 내지 감정평가액 등이 없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2005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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