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재산세과-161 (2012.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1
회신일
2012. 4.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대주주 D 간)에게 거래할 때 동일자 자사주 매입가액을 시가로 볼지, 거래 후 3개월 경과 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지 여부다. 상증법 제60조는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 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가격결정 과정·거래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B법인의 100%지분 소유법인), B사(비상장대기업법인), C사(상장법인), D(C사의 대주주 3인)

- A사는 2011.11.15.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회계법인 2곳의 평가)하여 대주주 D소유의 C사주식 27%와 A사 소유의 B사 주식 87%를 교환(거래)한 사실이 있음(특수관계 없음)

- A사가 소유한 나머지 B사 잔여주식 13%에 대하여는 4개년간 4회에 걸쳐 B사가 자사주 매입의 방법으로 2011.11.15. 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예정임(2011.11.15.일 거래시 약정사항)

- 2012년 4월 위 사항의 1회차 거래가 이루이질 예정임

- 2012년 4월에는 또한 D개인 주주간(특수관계 있음)에 B주식 일부를 거래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2012년 4월 대주주 D간 주식거래시 동일자 B사의 자사주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아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하여야 하는지, 거래 후 3개월 경과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상증법상 평가를 통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새로 평가한 단가로 한다면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단가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