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1 (2007.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1
회신일
2007.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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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는 1938년 조선신탁청에 신탁된 서울 강동구 소재 나대지 107평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하자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3월 23일부터 2006년 1월 25일 제2심 승소(2006년 2월 21일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23개월간 소송이 계속된 사안이다. ‍​​‌‌​​‌​​‌‌​‌‍‌​​‌‌‌‌‌​‌​​​즉 소송 중인 땅 세금이 문제되는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산정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린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서울 강동구 ○2동 나대지 107평

- 1930년대 후반 조부님 소유

- 1938년 중일전쟁 이후 조부님이 조선신탁청에 신탁의뢰

- 최근 국가(재정경제부)가 소유권보존 등기함

- 2년여에 걸친 소유권반환소송으로 2006년 1월 최종 승소(소송기간 23개월)

(2004.03.23. ~ 2006.01.25. 제2심 승소, 2006.02.21. 확정판결)

- 현재 토지는 주택가와 상가들 사이에 있는 대지임

- 기타(조부님 1959년 2월 및 부친 1991년 7월 사망)

- 변호사 성공보수관계로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가압류됨

나. 질의요지

-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환원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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