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1 (2007.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1
- 회신일
- 2007. 6. 26.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는 1938년 조선신탁청에 신탁된 서울 강동구 소재 나대지 107평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하자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3월 23일부터 2006년 1월 25일 제2심 승소(2006년 2월 21일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23개월간 소송이 계속된 사안이다. 즉 소송 중인 땅 세금이 문제되는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산정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린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서울 강동구 ○2동 나대지 107평
- 1930년대 후반 조부님 소유
- 1938년 중일전쟁 이후 조부님이 조선신탁청에 신탁의뢰
- 최근 국가(재정경제부)가 소유권보존 등기함
- 2년여에 걸친 소유권반환소송으로 2006년 1월 최종 승소(소송기간 23개월)
(2004.03.23. ~ 2006.01.25. 제2심 승소, 2006.02.21. 확정판결)
- 현재 토지는 주택가와 상가들 사이에 있는 대지임
- 기타(조부님 1959년 2월 및 부친 1991년 7월 사망)
- 변호사 성공보수관계로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가압류됨
나. 질의요지
-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환원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